신탁재산1 신탁재산의 상속세와 관련한 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합니다.) 제9조와 제33조는 신탁재산에 대한 각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신탁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원본을 받거나 수익자가 되는 경우,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은 그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운용 대상에 따라 얼마든지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재산으로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에 있어, 일정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의 범위에 포함시키는데, 정확한 과세가액을 확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속세 산정의 경우,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기본으로 과세가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