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1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 기여분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현황 현재 유교사상 아래 대가족이 함께 살며 노부모를 부양하고 살던 시대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의 비율은 급격이 줄어들면서 노부모에 대한 자식의 부양의무 의식이 점점 당연하지 않은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앞으로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2002년 49.3%에서 2013년 71.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녀와 동거여부를 조사한 결과 54.8%가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를 살펴보면 '따로 사는게 편해서'가 35.3%로 가장 많았고, '독립생활이 가능해서'(34.8%), '자녀.. 2015.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