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1 상속공제 상속공제 과세가액이 설정되면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증법은 §18~§24까지 기초공제부터 인적공제, 각종 재산상황에 따른 공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기초공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기초공제라 하고, 현재 2억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고,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생전증여재산은 가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2014.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