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의 취소1 부담부 유증 부담부 유증 부담부 유증이란 ‘의무의 이행이 따르는’ 유증입니다. 즉, 유언자가 수유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면서 동시에 유언자 본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부담을 과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부담부 유증은 수유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킬 뿐, 유증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과 관계되는 조건부 유증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담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유증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의 무효와 부담부 유증의 효력 부담부 유증은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관계없이 인정되며, 부담이 유증의 목적물과 무관한 사항이라도 무방하며 그 내용이 금전적 가치 없는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교훈이나 법률상 의무가 될 수 없는 사항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만약, 부담이 불능이.. 2014.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