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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의 출생신고

by 송변호사 2015. 11. 19.

2015년 11월 19일, 오늘부터 미혼부도 친생자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에 따라 미혼부는 자신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도움 없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베이비박스와 같이 아기를 버리는 일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를 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015년 5월 18일 개정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개정 2015.5.18>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③ 가정법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위 법률에 따라 미혼부들 역시 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기위해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성과 본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인지의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을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으로 단일화한 것인데요.

 

 

 

 

 

 

이 또한 가사비송사건으로 일정한 절차와 확인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ㆍ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소명해야 하는데, 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친모가 실종상황이고,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이를 소명하는 방식이 구체적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방법을 타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기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전자 검사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법원제출용도로 하셔야 하며, 단순한 유전자 검사로는 친부와 친자 관계가 검사결과에 바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꼭 법원제출용으로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친자와 함께 검사기관에 출석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고 법원제출에 맞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위 법의 입법취지는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돕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미혼부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엄격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집안 사정이나 개인사로 인해 친모를 알고 있음에도 아버지만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사례들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의 양식은 위와 같이 단순합니다. 그러나 신청이유와 첨부해야할 자료의 양과 그 내용이 실제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게 됩니다. 법이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돕게 되었지만, 이제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를 유의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친자의 출생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