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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세요 법적 문제에 관한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곳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비밀댓글을 통해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014. 3. 11.
상속공제 상속공제 과세가액이 설정되면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증법은 §18~§24까지 기초공제부터 인적공제, 각종 재산상황에 따른 공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기초공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기초공제라 하고, 현재 2억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고,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생전증여재산은 가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2014. 3. 11.
벤치클리어링으로 경찰서까지 상해죄의 성립(운동경기 중)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행에 비해 상해는 그 처벌의 정도가 엄한데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정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단 사람에게 물리력을 가해 상처를 입혔을 경우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데 운동경기 중에도 상해죄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고의가 없으니 과실치상이 되겠지만 간혹 상해죄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야구에서 벤치클리어링, 축구에서 몸싸움이 격화된 싸움이 상해죄로 처벌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 사례를 통해 상해죄의 성립과 처벌 방지 가능성에 대해 살펴.. 2014. 3. 11.
생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생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피상속인의 사망이 얼마남지 않은 시기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유입된 것이 확인되지만 그 용도가 불명이라면 이는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 제15조는 일정기간 내의 처분재산이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5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201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