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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세 및 증여세

생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by 송변호사 2014. 3. 11.

생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피상속인의 사망이 얼마남지 않은 시기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유입된 것이 확인되지만 그 용도가 불명이라면 이는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 제15조는 일정기간 내의 처분재산이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15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각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나아가 피상속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15).

 

 

15조가 용도의 객관적으로 불분명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는 바, ‘용도의 객관적 불분명은 제1항의 내용으로 처분재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얻은 채무에 관련되어 그 해석이 필요하고,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은 제2항의 내용으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제3자에게 얻은 채무에 관한 것으로 각 항의 내용과 의미가 다르므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15조 제1

용도의 객관성은 거래상대방이 존재하고 그 거래가 사회통념 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확인과 구체적인 거래내역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체 금액에 대한 용도의 객관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미입증금액이 처분 또는 인출대금이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2억 원 중 적은 쪽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체금액의 100분의 80 또는 100분의 202억원보다 큰 경우에는 2억을 뺀 금액을 입증하는 경우 전체금액이 입증됩니다. 그러나 채무의 경우, 용도가 불분명하더라도 채무액만큼은 상속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고, 결국 그 채무로 인한 상속세 과세가액의 증감은 없는 셈이 됩니다(채무공제-상속재산추정=0).

 

 

15조 제2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함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서류 등에 의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항의 채무는 채무발생 기간이나 금액의 제한도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 받을 수 없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금액만큼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해 준 것과 같이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결과가 됩니다(채무공제불가+상속재산추정). 일종의 허위채무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정당한 채무부담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효과

용도미입증 금액이 있더라도 그 금액에서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또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은 산입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4).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더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됩니다(대판 1998. 12. 8. 983075). 다만, 그 입증은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