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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담소3

유증에서 사인증여로 전환 유증은 유언으로 유증자의 재산을 수유자에게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그 요건이 엄격합니다. 따라서 유증 자체가 법률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어 무효가 되는 경우, 유언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유증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결방법으로 무효행위의 전환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무효행위의 전환 ㉠ 법률행위의 무효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하며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 전환의사의 존재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으리라는 가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의사는 현실의 의사일 필요는 없고, 가정적 의사로 족합니다. 다만 가정적 의사는 전환의.. 2014. 4. 3.
부담부 유증 부담부 유증 부담부 유증이란 ‘의무의 이행이 따르는’ 유증입니다. 즉, 유언자가 수유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면서 동시에 유언자 본인이나 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부담을 과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부담부 유증은 수유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킬 뿐, 유증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과 관계되는 조건부 유증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담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유증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의 무효와 부담부 유증의 효력 부담부 유증은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관계없이 인정되며, 부담이 유증의 목적물과 무관한 사항이라도 무방하며 그 내용이 금전적 가치 없는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교훈이나 법률상 의무가 될 수 없는 사항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만약, 부담이 불능이.. 2014. 3. 12.
유증의 의미와 포괄유증 특별유증의 차이 유증의 의미와 포괄유증과 특별유증의 구별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남에게 증여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증여나 유증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보통 증여는 생전행위이고, 유증은 사인행위입니다. 더불어 증여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습니다. 대법원 역시 1991. 8. 13. 선고 90다6729판결에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관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그들 사이의 증여를 항상 유증이나 사인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유증과 증여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대부분 유증에 관한 것으로 유증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사후 처분에 대한 자유권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증은 그 유증 목적대상에 의해 포괄유증과 특별유증으로.. 201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