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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3

민법상 태아의 권리와 낙태로 인한 상속결격 민법상 태아의 권리와 낙태로 인한 상속결격 원하지 않는 임신이 이루어지고 그 후 뱃속에 태아를 죽이는 상황, 드라마에서 한 번 쯤 보신 적 있으시겠죠? 이러한 낙태의 경우 불법이라는 인식이 크게 없고 사회적으로 관대하게 처리하여 왔지만, 엄연히 형법 제269조에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상 태아의 권리와 낙태를 한 경우 상속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포스팅 할까 합니다. 태아의 민법상 권리 사람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태아는 형법상 ‘낙태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즉,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도 출생 전 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형법과는 달리 많은 권리가 인정됩니다. 태아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 2015. 3. 31.
상속인이 유언서를 위조한 경우 상속결격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얻으려고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의 상속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법 제 100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상실요건입니다.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 2014. 4. 3.
상속결격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제도의 근거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 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 등을 한 자에게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일종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상속결격사유(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행위) 피상속인 등의 살해 또는 살해의 미수(제1004조 제1호)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직계존속은 부계뿐만 아니라 모계도 포함합니다. 판례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대판 1922. 5. 22. 92다21.. 2014.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