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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순위4

민법상 태아의 권리와 낙태로 인한 상속결격 민법상 태아의 권리와 낙태로 인한 상속결격 원하지 않는 임신이 이루어지고 그 후 뱃속에 태아를 죽이는 상황, 드라마에서 한 번 쯤 보신 적 있으시겠죠? 이러한 낙태의 경우 불법이라는 인식이 크게 없고 사회적으로 관대하게 처리하여 왔지만, 엄연히 형법 제269조에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상 태아의 권리와 낙태를 한 경우 상속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포스팅 할까 합니다. 태아의 민법상 권리 사람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태아는 형법상 ‘낙태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즉,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도 출생 전 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형법과는 달리 많은 권리가 인정됩니다. 태아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 2015. 3. 31.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청구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다면 그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는데, 삶은 함께한 가족이 없어도 피를 나눈 형제가 없어도 '이웃사촌'이 있지는 않을까요? 비록 고독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은 요즘일 지라도 이웃간에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는 존재할 것이고 죽더라도 이 마음을 고맙게 여겨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실현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민법은 이를 보호하는데 바로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청구권이 그것입니다. 민법 제1057조의2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상속인이 .. 2014. 4. 5.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습상속 역시 법정상속으로 인정되나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실제 대습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유리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피상속인 → 피대습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 or 형제자매) → 대습상속인(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 or 배우자.. 2014. 3. 18.
상속인의 순위 상속인의 순위 상속은 혼인과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혼인관계나 혈연관계 모두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어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여, 상속 받을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순위가 높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 동순위상속인이라면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하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배우자,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 · 자매, 사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최선순위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공동.. 201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