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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순위

상속인의 순위

by 송변호사 2014. 3. 4.

상속인의 순위

상속은 혼인과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혼인관계나 혈연관계 모두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어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여, 상속 받을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순위가 높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 동순위상속인이라면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하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배우자,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 · 자매, 사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최선순위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재산을 분배받습니다. 3순위 상속인 이하와는 공동상속을 하지 않고 배우자는 단독상속 합니다.

 

 

직계비속 (1000조 제1항 제1)

직계비속에는 망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와 같이 직계후손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국적이나 성별, 혼인, 나이가 많고 적음에 차별을 두지 않고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 직계비속 중 최근친이 선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1000조 제2항 전단). 즉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1000조 제3).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에 관하여는 대습상속이 인정되고(1001, 1000조 제1항 제1), 유류분권도 인정됩니다(1112조 제1).

 

 

직계존속 (1000조 제1항 제2)

직계존속이면 부계·모계를 불문하므로 외조부모도 포함됩니다. 이혼한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친양자의 사망시에는 양부모만이 상속합니다. 이들은 2순위 상속권자로 유교적 윤리관을 바탕으로 하여 형제자매나 사촌에 비해 순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지만, 유류분권은 인정됩니다(1112조 제3)

 

 

형제자매 (1000조 제1항 제3)

이들은 3순위 상속인으로 형제자매라면 성별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연혈족인지·법정혈족인지 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계·모계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제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에 관하여는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의한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10001). 따라서 형제자매 중 일부나 전부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1112조 제4).

 

 

사촌 이내 방계혈족 (1000조 제1항 제4)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은 3촌인 백부, 고모, 외숙, 이모 등과 4촌인 종조부(할아버지의 형제), 대고모(할아버지의 자매), 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외종조부, 외대고모 등이 있습니다. 대습상속도 유류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더라도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이므로 제3순위의 상속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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