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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7

상속을 받는 다는 것 상속은 아주 먼 과거에서 부터 인정되오던 것이었습니다. 선조의 넋을 기리고 그 의지를 받들어 새로운 세대에 실천하는 것은 후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은 단순한 재산의 취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무의 승계를 의미하였고, 그 가치는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와 배금주의는 상속의 가치를 한없이 가볍게 보며 분쟁의 씨앗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을 완료함으로써 분쟁을 차단하고 그 의미를 되세길 때입니다. 이에 그간 상속 관련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중요한 점에 관해 글을 남겨봅니다. 상속재산분할 실무에서 상속재산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동산, 채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법리 상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로 모두 상속분할의 대상이 되나.. 2014. 4. 21.
상속의 개관 상속에 관한 흐름과 내용에 관해 대략적으로 개관해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항상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은 관념적인 개념이며 실질적인 상속은 상속인들의 명의로 재산이 이전되었을 때만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속의 개념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 효과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알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법적 권리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생전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들은 법에서 정해진 순위가 존재합니다. (http://songlaw.tistory.com/category/상속%20.. 2014. 3. 13.
생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생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피상속인의 사망이 얼마남지 않은 시기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유입된 것이 확인되지만 그 용도가 불명이라면 이는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 제15조는 일정기간 내의 처분재산이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5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2014. 3. 11.
상속결격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제도의 근거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 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 등을 한 자에게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일종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상속결격사유(피상속인 등의 생명침해행위) 피상속인 등의 살해 또는 살해의 미수(제1004조 제1호)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직계존속은 부계뿐만 아니라 모계도 포함합니다. 판례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대판 1922. 5. 22. 92다21.. 2014.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