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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법4

유언공증의 방법과 문제점 법률상 유언은 사람이 자신의 사후에 자신과 관련된 법률관계 특히 재산관계에 대해서 미리 정해두는 의사표시입니다. 자기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비록 사후라 할지라도 자신의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한 결정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을 때, 유언은 이를 보장하는 수단이자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언은 그 행위당사자가 사망한 이후에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행위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그 의사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언행위 당시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그 의사의 명확성과 지속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유언으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는 방식으로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 2014. 4. 28.
유언서의 검인과 개봉 유언서의 검인 앞 글에서 유언의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http://songlaw.tistory.com/60 확인하였듯이 자필증서 방식의 유언과 구수증서 방식의 유언에는 검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인은 유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해 유언서의 형식, 기타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여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는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 (1) 검인절차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제1091조). 유언검인심판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2) 유언의 검인과 유언의 효력 관계 검인을 거쳤다고 하여 그 유언이 항상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14. 3. 29.
유언의 방법(2) 유언의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살펴보았으므로 나머지 구수증서유언과 비밀증서유언, 녹음유언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 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이를 증인이 필기·낭독, 서명·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구수증서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상속인 기타 검인에 의하여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검인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구수증서라는 간이한 방식으로 유언자의 유언이 있은 후 그 유언이.. 2014. 3. 28.
유언의 방법(1)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의 방법에 관하여 숙지하여 유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법을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것입니다. 이중 먼저 자필증서, 공정증서에 관한 유언의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보편화된 방식의 유언입니다. 소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이릅니다. 과거부터 이루어진 방식으로 법적 요건에 따라 이루어졌을 때 인정되므로 유언자 사후 내용불명, 은닉, 위조, 변조 등로 인하여 가장 법률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유언방식이기도 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 201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