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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3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재산에 대한 과세는 대상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평가기준이 다양하고 그 가치가 변화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지만 적법한 실질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은 재산 평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산평가 기준은 원가주의와 시가주의, 저가주의 등의 방식이 있지만 우리 법은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상솏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 2014. 5. 8.
상속세신고와 납부 상속세신고와 납부 상속세의 과세표준신고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제출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제67조).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하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금액, 상증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각 공제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69조 제1항). 자진납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금액 및 연부연납신청금.. 2014. 3. 13.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상속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한 과세가액에서 제18조 내지 제24조의 상속공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각종상속공제를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액계산 세대생략상속 할증과세액 .. 201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