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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세 및 증여세15

신탁재산의 상속세와 관련한 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합니다.) 제9조와 제33조는 신탁재산에 대한 각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신탁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원본을 받거나 수익자가 되는 경우,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은 그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운용 대상에 따라 얼마든지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재산으로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에 있어, 일정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의 범위에 포함시키는데, 정확한 과세가액을 확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속세 산정의 경우,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기본으로 과세가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6. 2.
상속 증여 재산 중 부동산의 평가방법 앞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대상재산의 시가평가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가의 원칙에 따를 때 그 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판례는 이를 상속이나 증여개시 당시까지 목적물이 처분된 일이 없고 별도로 감정가격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설시한바 있습니다. 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중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평가 토지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그 가격을 결정.. 2014. 5. 9.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재산에 대한 과세는 대상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평가기준이 다양하고 그 가치가 변화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지만 적법한 실질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은 재산 평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산평가 기준은 원가주의와 시가주의, 저가주의 등의 방식이 있지만 우리 법은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상솏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 2014. 5. 8.
증여의 추정과 의제(2) 앞 글에 이어서 증여의 추정에 관한 조항과 그 관련 판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onglaw.tistory.com/87)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엔느 해당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일정금액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도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하여 이를 .. 201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