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소송3

조세소송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의 법치국가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원리입니다. 조세입법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신뢰보호가 중요시 됩니다. 과세관청의 어떠한 과세행위에 대해 납세자가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납세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세입법은 위헌입니다. 과세관청의 행위로 볼 때 요건 판례에 따라 요건을 살펴보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에 있어 일정한 법률에 따른 과세관청의 반복된 행위가 있어야 하고, 납세자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신뢰하는데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예기간 없거나 예측가능성 없는 법률의 개정에 의해 납세자의 신뢰에 반하는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됩니다. 신의성실의 .. 2014. 6. 3.
조세소송의 종료 사유 조세 소송의 종료사유는 기본적 소송 종료 사유를 따릅니다. 그러나 조세행정처분인 경우에는 그 특성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의 종료 사유를 재판에 의한 종료와 당사자에 의한 종료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 의한 종료 우선 재판에 의한 종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법원에서 법관에 의한 판단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의한 종료가 일반적인 소송의 종료 사유인데 단순한 판결뿐만 아닌 결정과 명령에 의한 종료가 있습니다. 판결 조세행정소송의 판결은 그 대상이 조세행정사건에 관한 것일 뿐 그 성질은 행정소송이고 민사소송과도 다를 바 없어,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소송판결이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이 종료되고 가장 보.. 2014. 3. 31.
조세소송 전 구제절차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은 극히 기술적이고 복잡하여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관계는 주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다른 행정법 상의 법률관계와 구별되므로 소송구조 역시 일반 행정소송과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조세소송은 국세의 경우 여전히 행정심판이 전치절차로 남아있는데 조세소송 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 국세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직권구제 방법 국세기본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지방세기본법 제5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국세에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201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