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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조세소송 전 구제절차

by 송변호사 2014. 3. 25.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은 극히 기술적이고 복잡하여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관계는 주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다른 행정법 상의 법률관계와 구별되므로 소송구조 역시 일반 행정소송과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조세소송은 국세의 경우 여전히 행정심판이 전치절차로 남아있는데 조세소송 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 국세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직권구제 방법

 

국세기본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지방세기본법 제5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국세에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처분청이 직접 과세부당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경정한다는 것을 실제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같이 납세자에게 결정내용을 미리 통보하여 이를 납세자가 미리 검토하게 하고, 3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과세적부를 심사하여 30일 내에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주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국세에 관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해당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이의신청은 선택적인 절차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위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여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은 심사청구와 같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 역시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동일합니다. 국세의 경우 조세심판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이기 때문에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세심판청구를 우선적으로 청구해야만 합니다.

 

 

 

 

 

 

조세소송은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많은 구제절차를 갖추고 있고, 기일과 요건에 맞춰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위 과정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간다면 법률상 구제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시작부터 법무법인 지상의 구성원들과 같이 조세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상의 하시고 함께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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