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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재산회복3

상속회복청구권자와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진정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침해를 당했을 경우, 이 권리를 통해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문에서는 청구권자를 진정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피청구권자를 참칭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회복청구권의 양 당사자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속회복의 청구권자 (1) 진정상속인 상속회복권자는 진정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제999조).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고유권리로 청구할 수 없고, 무능력자인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서 누락된 일부 상속인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친족·이해관계인이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을 직접행사하거나 대위행사할 수 없습니.. 2014. 6. 9.
상속분쟁의 해결방법(1) 상속분쟁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생전매도형태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일방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손을 쓸 수 없도록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번에는 그중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쟁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한 행사를 인정하는데 상속재산에 관한 권한을 통칭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함으로써 진정상속인의 상속에 기.. 2014. 5. 12.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포괄적이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상속재산의 점유나 등기를 통해 상속인이 아닌 자가 마치 상속인인 것처럼 외관을 꾸며 실제 상속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법은 제999조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라고 규정하며 그 침해를 안 날부.. 201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