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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등기2

재외국민 등기의 어려움 과거 새로운 도전을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등지로 이민을 가진 해외동포들은 현재 각국에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며, 지역사회에 자리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한국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자산들이 그들이 남긴 대표적인 흔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세대를 거쳐 상속하길 원하지만, 외국인의 신분인 그들에게 그 장벽은 높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정리하고 해결방법에 관하여 모색해보려 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의 부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정착된 것은 1974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사망하거나, 이민을 가신 분들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행.. 2016. 12. 21.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상속 등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한국에만 머무르는 삶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세계 방방곡곡에 살고 있으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법률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재외국민들이 한국법에 따라야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특히, 상속 중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상속은 한국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외국의 삶에 적응하여 한국법 적용이 까다롭고, 거리와 시간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행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법체계로 인하여 구비서류가 달라지는데 이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문제는 등기입니다. 상속등기. 결국 소유권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외.. 2016.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