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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3

유류분반환청구의 방법 유류분반환청구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았으니 각론으로 들어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 재산의 반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관련링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http://songlaw.tistory.com/entry/유류분반환청구권의-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효력 http://songlaw.tistory.com/entry/유류분반환청구원-행사의-효력 유류분산정방법 http://songlaw.tistory.com/entry/유류분-산정방법에-있어서-기초재산가액에-포함여부가-문제되는-사항들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원물인가 가액인가의 물음에 대한 학계의 답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견해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 대해 정리하고, 사안의 경우에 대입하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4. 3. 17.
유류분 침해를 안 날이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류분의 침해가 있어야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조속한 법률관계 확정과 법적 안정성이 고려되어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 때’의.. 2014. 3. 14.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생기는 법률관계의 변동은 우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결정해야 합니다. 청구권에 그친다면 상대방은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게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급부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나, 형성권이라면 반환의무 있는 수증자·수유자의 증여나 유증이 무효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과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유류분반환에 있어 학설은 청구권설과 형성권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청구권설에 따르면 이미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권리자는 유류분의 부족부분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만 인정합니다. 형성권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계약.. 201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