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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4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과의 관계 한 가족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 하나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으며, 슬픔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가족들의 삶이며, 누구도 그러한 삶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 역시 그 가족의 역사입니다. 상속재산분쟁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오히려 단단한 가족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합리적인 재산분쟁의 해결방법이며, 권장되어야 할 분할방식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으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 아래서 설명해보려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법정상속분을 기본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 2016. 12. 27.
과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상속개시시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과거에 피상속인으로 받은 현금, 상속개시시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2014년 초, 피상속인 김부모씨는 유언없이 노환으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상속재산은 10억원, 채무는 없었습니다. 김부모씨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나현모씨와 자녀 김명의씨, 김교수씨가 있는데요. 강남에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인 김명의씨는 2000년 초 아버지인 김부모씨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나현모씨와 김교수씨는 김부모씨로부터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피상속인 김부모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어떤 비율로 상속받아야 할까요? 피상속인 김부모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공동승계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인 나부모씨는 1.5의 비율로, 자녀들인 김명의씨와 김교수씨는 1의 .. 2015. 12. 17.
특별수익에서의 특별의 의미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정이 됩니다. 특별수익자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의 분할에 다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면 그는 2중의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평한 배분을 위해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는 수없이 많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의 의미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증여를 모두 특별수익이라 하면, 부모님께 받았던 용.. 2014. 4. 13.
상속재산의 상속분 상속분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각 공동상속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비율,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 불할 전 각 공동상속인의 지위 등이 그것입니다. 보통 상속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이 상속인 사이에 균분으로 정해지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는 것은 상식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문제되는 것은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을 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상속분이 변동되는 경우 일 것입니다. 지정상속분의 문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포괄유증이 가능하므로 이를 지정상속분으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증의 한계로 인해 유류분반환.. 201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