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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기여분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과의 관계

by 송변호사 2016. 12. 27.

한 가족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 하나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으며, 슬픔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가족들의 삶이며, 누구도 그러한 삶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 역시 그 가족의 역사입니다. 상속재산분쟁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오히려 단단한 가족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합리적인 재산분쟁의 해결방법이며, 권장되어야 할 분할방식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으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 아래서 설명해보려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법정상속분을 기본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해 논의하고 분할방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은 여러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이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여분에 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시라면,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다른 요소들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중 대표는 특별수익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한 것을 상속재산을 선급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개념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주고, 누구는 하나도 못받았다.”는 특별수익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당연한 것이며, 이는 이미 법원에 의해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기여분입니다.

 

법원은 기여분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를 하든지, 또는 기여분결정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분 주장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여분결정심판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지만 두 사건을 병합하여 기여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두가지 심판을 동시에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과하시면,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며, 법원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여분에 대한 입증 또한 중요합니다. 단순한 기여행위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점에 대해 충분히 조력을 받으시고 입증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http://songlaw.tistory.com/category/상속%20상담소/기여분의%20기여정도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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