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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2

과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상속개시시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과거에 피상속인으로 받은 현금, 상속개시시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2014년 초, 피상속인 김부모씨는 유언없이 노환으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상속재산은 10억원, 채무는 없었습니다. 김부모씨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나현모씨와 자녀 김명의씨, 김교수씨가 있는데요. 강남에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인 김명의씨는 2000년 초 아버지인 김부모씨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나현모씨와 김교수씨는 김부모씨로부터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피상속인 김부모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어떤 비율로 상속받아야 할까요? 피상속인 김부모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공동승계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인 나부모씨는 1.5의 비율로, 자녀들인 김명의씨와 김교수씨는 1의 .. 2015. 12. 17.
상속재산의 상속분 상속분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각 공동상속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비율,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 불할 전 각 공동상속인의 지위 등이 그것입니다. 보통 상속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이 상속인 사이에 균분으로 정해지며,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는 것은 상식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문제되는 것은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을 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상속분이 변동되는 경우 일 것입니다. 지정상속분의 문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포괄유증이 가능하므로 이를 지정상속분으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증의 한계로 인해 유류분반환.. 201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