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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재산분할

과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상속개시시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by 송변호사 2015. 12. 17.

과거에 피상속인으로 받은 현금, 상속개시시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예시>

2014년 초, 피상속인 김부모씨는 유언없이 노환으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상속재산은 10억원, 채무는 없었습니다.

김부모씨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나현모씨와 자녀 김명의씨, 김교수씨가 있는데요.

강남에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인 김명의씨는 2000년 초 아버지인 김부모씨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나현모씨와 김교수씨는 김부모씨로부터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피상속인 김부모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어떤 비율로 상속받아야 할까요?

 

 

 

피상속인 김부모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공동승계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인 나부모씨는 1.5의 비율로, 자녀들인 김명의씨와 김교수씨는 1의 비율로 공동상속합니다(법정상속분: 배우자 1.5, 직계비속 1의 비율).

문제는 이미 김명의씨가 피상속인 김부모씨로부터 증여받은 2억원의 돈인데, 이것은 민법상 상속인 김명의씨가 피상속인 김부모씨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특별수익이라고 봅니다.

민법 제1008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상속개시시의 재산가액+특별수익(생전증여가액))]×각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율 = 구체적 상속분가액에서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증여가액 또는 유증가액)을 빼면 최종상속분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10년도 더 된 과거의 특별수익 금액을 어떻게 반영해야할까요?

특별수익이 현금인 경우,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 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적용하여 증여당시 가액을 현재 상속개시시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4. 11. 17. 자  2013느합241,2013느합40결정 참고).

GDP 디플레이터 수치에 의하면 2000년 77.4, 2014년 104.1입니다(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아래 수식에 대입해보면, 상속인 김명의씨가 받은 특별수익액은 268,992,248원입니다(소수점 이하 버림).

※ 상속개시시가액으로 산정한 특별수익= 특별수익액 × 피상속인 사망당시 GDP디플레이터 수치 ÷ 특별수익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

 

 

 

<해결>

[1,000,000,000(피상속인의 상속재산)+268,992,248원(김명의씨의 특별수익)] × 법정상속인의 상속지분

(배우자 나현모씨는 3/7, 김명의와 김교수씨는 각 2/7씩)

- 나현모씨는 543,853,821원

- 김교수씨는 362,259,214원

- 김명의씨는 93,576,966원씩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