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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4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을 중심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2013. 8. 13.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동안 적용 보증금액 한도로 인해 실질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법의 보호 아래 두고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숙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 계약과 갱신에 문제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그 계약갱신 시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및 제10조의2 신설). 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2015. 2. 9.
주택임차인의 배당참여와 효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전에 알아보았습니다(http://songlaw.tistory.com/14). 그렇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처분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매개시 결정 시 임차인이 취해야할 조치와 이와 관련된 잘못된 오해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채무자 소유의 주택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이나 채권자들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처분의 결과로 금원으로 환원된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차인 역시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2014. 6. 8.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값이 끝을 모르고 치솟고 공급과 수요의 불안정으로 주택시장의 앞날을 예측하지 못할만큼 불안함이 증폭되는 요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안한 보금자리를 찾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법률일 것입니다. 저 또한 임차인으로 살면서 불안한 지위를 지키고 권리를 찾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 늘 고민하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생각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존재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민법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계약은 동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실질적 불평등에 관해 침묵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 있다.. 2014. 3. 7.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다 먼저 글을 쓰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비해 보호범위가 좁고 적용대상 또한 한정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해야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 구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몇가지 차이점이 있기에 아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만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은 아마 위 사진 속에 화려한 불빛을 뽐내는 건물 중에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4. 1. 1. 부터 시행.. 201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