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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2

상속인이 유언서를 위조한 경우 상속결격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얻으려고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의 상속인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법 제 100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상실요건입니다.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 2014. 4. 3.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습상속 역시 법정상속으로 인정되나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실제 대습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유리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피상속인 → 피대습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 or 형제자매) → 대습상속인(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 or 배우자.. 201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