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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7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 사례 :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여 유증을 받은 자나 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을 청구하였는데, 사실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인의 재산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이유로 유증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을 지급해야하는 것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경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유류분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유류분이다 기여분이다 모두 법률용어이고 이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분청구와 기여분을 논하는게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 유류분청구에서는 충분히 논의가능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판례는 유류분청구에서 피고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판례를 보시죠. [대법원 .. 2018. 1. 18.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과의 관계 한 가족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 하나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으며, 슬픔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가족들의 삶이며, 누구도 그러한 삶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 역시 그 가족의 역사입니다. 상속재산분쟁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오히려 단단한 가족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합리적인 재산분쟁의 해결방법이며, 권장되어야 할 분할방식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으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 아래서 설명해보려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법정상속분을 기본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 2016. 12. 27.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 기여분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현황 현재 유교사상 아래 대가족이 함께 살며 노부모를 부양하고 살던 시대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의 비율은 급격이 줄어들면서 노부모에 대한 자식의 부양의무 의식이 점점 당연하지 않은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앞으로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2002년 49.3%에서 2013년 71.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녀와 동거여부를 조사한 결과 54.8%가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를 살펴보면 '따로 사는게 편해서'가 35.3%로 가장 많았고, '독립생활이 가능해서'(34.8%), '자녀.. 2015. 11. 27.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이고, 유류분은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의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듯이 사후 재산권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유언에도 법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그 취지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아무리 많아도 기여자에게 돌아갈 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액이 축소되더라도 유류분 침해라 볼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 증여나 유증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해 논하는 때에 빠질 수 없는 개념이 유증입니.. 201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