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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7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 사례 :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여 유증을 받은 자나 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을 청구하였는데, 사실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인의 재산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이유로 유증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을 지급해야하는 것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경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유류분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유류분이다 기여분이다 모두 법률용어이고 이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분청구와 기여분을 논하는게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 유류분청구에서는 충분히 논의가능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판례는 유류분청구에서 피고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판례를 보시죠. [대법원 .. 2018. 1. 18.
유류분반환청구 시 과실반환의 필요성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한정하여 결정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확정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의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그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에 기초재산의 과실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에는 많은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위 학설을 검토하면서 판례의 태도를 통해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1)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여기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바로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입니다(민법 제1113조). 증여재산 가액에는 상속인 또는.. 2014. 6. 30.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이고, 유류분은 사회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의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듯이 사후 재산권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유언에도 법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그 취지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아무리 많아도 기여자에게 돌아갈 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액이 축소되더라도 유류분 침해라 볼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 증여나 유증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해 논하는 때에 빠질 수 없는 개념이 유증입니.. 2014. 6. 18.
유류분에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까 법은 보편적인 현상에 대한 가치판단과 결정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문언적 특성으로 인해 그 해석이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법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오히려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를 민법 제2조 신의칙 처럼 일반조항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용은 보충적이어야 하며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의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도리에 맞지 않아 오히려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유류분청구에서도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청구권의 가장 큰 목적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신뢰보호입니다. 법은 상속을 법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