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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유류분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

by 송변호사 2018. 1. 18.

사례 :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여 유증을 받은 자나 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을 청구하였는데, 사실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인의 재산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이유로 유증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을 지급해야하는 것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경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유류분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유류분이다 기여분이다 모두 법률용어이고 이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분청구와 기여분을 논하는게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 유류분청구에서는 충분히 논의가능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판례는 유류분청구에서 피고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판례를 보시죠.

 

[대법원 1999.8.24, 자, 99스28, 결정]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제1013조 제2항, 제1014조는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인지자,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이 사건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선행되지 아니한 채 유류분반환청구만이 있는 상태에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기여분결정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의 판단은, 민법에 따라 기여분결정청구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로만은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보지죠.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1998. 6. 14. 시행 법률 제5431호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999년 당시 법은 기여분청구를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옳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다66644, 판결]

[1]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과 사이에 딸 丙 등과 아들 丁을 두고 乙의 사망 시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乙의 사망 7년 전에 乙에게서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은 사안에서, 위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乙이 이를 모두 甲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피고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재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여분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판결로 그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분명, 기여분은 민법에 의해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으나, 대법원은 기여의 정도, 사회상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기여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반복적 확인을 통해 판단군을 형성하고 있는 판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주장 가능한 근거가 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고려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가 얼만큼 사정을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고 공감을 이끌 수 있는지가 중요한 성패가 될 것입니다. 유류분에 관한 많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