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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6

상속세의 물납가능성 상속제도를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상속재산으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대규모의 재산을 불로소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부의 공평한 분배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상속재산에 일정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형태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상상의 모든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금전화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물납제도를 두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검토하고, 토지물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납의 필요성 조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그러나 현금납부를 강요할 경우,.. 2014. 3. 13.
상속세신고와 납부 상속세신고와 납부 상속세의 과세표준신고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제출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제67조).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하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금액, 상증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각 공제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69조 제1항). 자진납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금액 및 연부연납신청금.. 2014. 3. 13.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상속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한 과세가액에서 제18조 내지 제24조의 상속공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각종상속공제를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액계산 세대생략상속 할증과세액 .. 2014. 3. 12.
생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생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피상속인의 사망이 얼마남지 않은 시기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유입된 것이 확인되지만 그 용도가 불명이라면 이는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 제15조는 일정기간 내의 처분재산이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5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201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