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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by 송변호사 2014. 3. 12.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상속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한 과세가액에서 제18조 내지 제24조의 상속공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각종상속공제를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액계산

세대생략상속

 

할증과세액 =

할증전 산출세액 ×

세대생략상속인등의 상속재산가액

×30/100

총 상속재산가액

 

 

증여세액 공제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28조 제1).

(1)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공제액의 한도 =

상속세산출세액 ×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2)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증여세공제액의 한도 =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 ×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각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다만 증여세공제액의 한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단기 재상속의 세액공제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1년 이내 재상속의 경우 위 산식의 전부를 공제하고, 1년이 지날 때마다 10%의 단위로 줄어드는 비율로 공제합니다. 2년 이내 위 산식의 90%를 공제, 3년 이내 위산식의 80%를 공제하는 식....

 

 

. 단기재상속의 공제는 재상속된 상속재산 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시행령 제22),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