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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신고와 납부

by 송변호사 2014. 3. 13.

상속세신고와 납부

 

상속세의 과세표준신고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제출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67).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하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금액, 상증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각 공제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69조 제1).

 

 

 

자진납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금액 및 연부연납신청금액과 물납신청금액 등을 뺀 금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70조 제1). 그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효력은 없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물납

상속세 납부중 현금납부가 원칙인 세법에서 물납을 허용한 것은 상속인의 무자력과 상속재산의 형태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금전 아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고 상속재산의 처분을 통한 상속세 납부 외의 다른 납부 방법이 상속인에게 존재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물납의 요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국내 소재 부동산, 국채·공채·주권·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종합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납의 한계

 

물납원칙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물납할 수 있는 가액의 한계를 물납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형태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가액 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물납예외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할이 불가능한 상속재산으로 인해 상속세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 결정을 할 때, 물납목적물의 성질과 가액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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