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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공제

by 송변호사 2014. 3. 11.

상속공제

과세가액이 설정되면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증법은 §18~§24까지 기초공제부터 인적공제, 각종 재산상황에 따른 공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기초공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기초공제라 하고, 현재 2억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18조 제1).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고,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생전증여재산은 가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19조 제1).

 

 

<산식>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배우자 법정상속지분]-배우자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다만,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에 의한 상속세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의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를 인정하고, 나아가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라 하여 한도 없이 과세하지 않을 경우 고액재산가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들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30억원의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간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19조 제2). 그러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특칙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민인 경우에는 위 신고가 없더라도 4억원을 공제합니다(19조 제4).

 

 

기타 인적공제

피상속인과의 인적관계 등을 기초로 일정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20조 제1). 4종의 공제 중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적용하고, 장애인공제 해당자가 배우자공제 및 다른 기타 인적공제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그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상속인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21). 그러나 두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이는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금융재산이 양성화되어 과세포착률이 높아지므로 금융재산의 보유를 적극 장려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부동산 등은 평가가액이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금융재산은 100% 평가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종류 간 과세형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제가액은,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순금융재산 가액의 20%로 하되 그 산출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면 2천만원, 순금융자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당해 순금융자산의 가액이 되고, 다만 산출된 공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합니다 (0~최대 2억원까지 공제가능).

 

 

재해손실 공제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 포함)40%에 상당하는 금액을 5억원의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23조의2).  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1세대 1주택의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54(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2.18]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

2. 그 밖의 토지: 10

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1. 임대주택법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이 있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