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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과세가액 결정

by 송변호사 2014. 3. 10.

상속세 및 증여법 제13조 과세과액 결정

상속세 산출에 있어 과세가액 확정은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상증법 제68조에 따라 신고해야할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속세 산출의 과세과액은 민법과 달리 과세재산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고, 채무 등이 공제되기 때문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내용

생전증여재산의 가산

13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켜 고율의 상속세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누진세 회피방지).  그러나 위 기간 내의 증여라 하더라도 그 재산이 증여세 비과세재산이거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및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13조 제3).

 

 

효과

증여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더라도 그 생전증여로 인하여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28조 제1). 한편 위 규정에 의하여 수증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하여 그 수증재산이 상속받은 것으로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다른 세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으로 대판 1994. 8. 26. 942480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경농지를 생전증여 받았고, 이것이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었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원인은 증여임에 변함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합산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금액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합니다(14조 제3).

 

 

장례비용

장례비용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봉안시설사용비용을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할 수 있게 하여 총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시행령 제9).

 

 

채무

1)   미확정채무라도 상속개시 후 확정되었다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증채무 및 연대채무까지 포함되는데 이때는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정하여 공제된다 할 것입니다. 단 공동보증인이나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하면 채무액 전체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일률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서 제외됩니다(14조 제1). 이 규정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수증인은 상속세를 부담하는 대신 중여채무의 이행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3)   법과 시행령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의 입증방법을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서류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특정서류가 그러한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에 구애됨 없이 폭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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