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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3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과의 관계 한 가족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 하나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갈등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으며, 슬픔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가족들의 삶이며, 누구도 그러한 삶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 역시 그 가족의 역사입니다. 상속재산분쟁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오히려 단단한 가족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합리적인 재산분쟁의 해결방법이며, 권장되어야 할 분할방식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으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 아래서 설명해보려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법정상속분을 기본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 2016. 12. 27.
상속에서 생명보험금의 처리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 상속재산이 무엇인가를 확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상속이나 법에서는 사회적 인식과 형평에 맞게 피상속인의 소유가 인정되는 재산이나 의무라 할지라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생명보험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수익자의 지위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상속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판례(대판 2004. 7 9. 2003다29463)는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계약내용에 따른 생명보험금청구권의 재산 귀속 여부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 2014. 3. 14.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분할 : 공동상속인의 수인이 있는 경우, 그들 사이에 상속재산은 결국 개인에게 분리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즉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분할의 당사자 상속재산의 분할에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부재자가 있으면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받아야 하는데, 분할 전에 부재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분 전부를 양도한 상속인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상속재산인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지분만을 양도한 상속.. 201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