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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 분할

by 송변호사 2014. 3. 3.

상속재산 분할 : 공동상속인의 수인이 있는 경우, 그들 사이에 상속재산은 결국 개인에게 분리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즉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분할의 당사자

상속재산의 분할에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부재자가 있으면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받아야 하는데, 분할 전에 부재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분 전부를 양도한 상속인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상속재산인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지분만을 양도한 상속인은 당사자입니다. 공동상속인뿐만 아니라 포괄수유자도 분할의 당사자에 포함됩니다.

요건

(1) 상속재산의 공유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분할의 대상은 상속재산 전부인데, 상속개시시점부터 분할시점까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이 공유는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2) 공동상속인들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공동상속인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나 행방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확정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중에 별도의 인지청구의 소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분할의 방법

(1) 지정분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협의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할 수 있습니다. 분할로 인하여 각자가 취득할 가액이 어떤 비율로 되든 상관없고, 어떤 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협의도 가능합니다(대판 1996. 3. 26. 95다45545). 분할 결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분할협의에 실질적으로 증여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지만 판례는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3) 심판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직권주의가 지배합니다. 따라서 분할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그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심판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에 의하여야 하지만, 현물분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으면 문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효과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제1015조).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그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분을 넘는 것이라도,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민법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분할의 소급효는 현물분할의 경우만 인정되고, 상속재산에 갈음하여 대금을 받는 가액분할, 대상분할 등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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