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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 협의분할

by 송변호사 2014. 4. 22.

상속재산은 상속과 동시에 상속인의 소유가 되지만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며, 지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필요합니다. 결국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의 분할은 재산의 귀속과 처분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인데 상속재산의 분할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협의분할의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인입니다. 상속인 모두가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할 때만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상속인이 다 모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들어 형제지간이라도 연락을 끊고 살거나, 3순위 상속인이거나,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먼 친척간에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분할금지가 없는 이상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당사자인 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원의 동의가 없다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속인의 참여는 필수 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상속인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도 하며, 고유 방법을 통해 상속인을 찾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이 모두 모이면 1인이 만든 원안을 회람하여 다른 상속인들 전원이 승낙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할 수 있고, 구두로 확인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면이 필요하여 분할협의서 작성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가지고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을 때 비로서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분할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다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일방당사자가 협의의 의사표시에 사기나 강박,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과정에서 완전한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