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담소/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의 유형

by 송변호사 2014. 3. 10.

상속분쟁의 유형

누군가의 죽음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고 돌아가신 분의 의지에 따라 그 분의 흔적이 후대에 남기 때문에 후손들은 유지를 받들어 그분의 생각과 족적으로 지키고 보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분과의 추억, 그 분의 업적, 뜻을 잊지않고 마음 속에 그리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복잡하며, 민감한 것이 바로 재산입니다. 많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지만 후손들이 그 재산을 두고 다툼을 겪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분명 이는 작고하신 분의 뜻을 어기는 일이지만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욕심때문일 것입니다. 흔히 이를 두고 상속분쟁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상속분쟁에 유형에 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상속분쟁의 유형 1(기여분 주장)

형제 중 누군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자신이 부모님을 모셨음을 이유로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 자신이 이룩한 것이므로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민법은 기여분을 보장해주는데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해서 상속분을 가산해 주고 있습니다(제1008조의2). 

그러나 기여분은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상속재산이 기여분권자에게 모두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행위'는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부양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며 '특별한 기여' 역시 다른 공동 상속인에 비해 재산의 출연이나 노무를 제공한 정도가 현격히 많아야 인정될 뿐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하고 가정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 심판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입증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이렇게 기여분이 결정된 후에는 그 기여분은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도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의 유형 2(증여나 매매 주장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재산을 정리하던 중 일부 재산이 돌아가시기 전에 공동 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가 되었거나, 매도가 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지만 증여된 재산이 유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계약의 효력을 무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증여계약을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그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법적 하자를 찾아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매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유류분을 주장하여 최소한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분쟁의 유형 3(상속인의 부재)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공동 상속인 모두가 협의를 하거나 모두가 참가한 법원의 심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공동 상속인 중 일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난감해 지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속인 대신 하여 상속재산분할에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속분쟁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현재에도 많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며, 형제간 가족 간 얼굴을 붉히게 되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한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조속한 정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