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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기여분

기여분 청구에 관한 문제

by 송변호사 2014. 4. 11.

모든 재산을 생전에 증여한 경우에도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는지 

 

기여분은 결국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우선 공제하여 기여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특별수익인 생전증여의 가액을 가산하며, 그것을 각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율로 나누어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출하는데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기여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 즉 특별수익과 기여분과의 관계를 밝히고, 초과특별수익분이 존재할 때 문제와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류분의 청구를 논의해봐야 할 것입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관계

 

(1) 원칙(기여분권자가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

 

기여분을 산정하여 이를 공제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초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정합니다. 기여분은 특별수익에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특별수익액은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보상조로 증여를 한 경우는 그 증여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상속분을 산정하고, 그 증여액이 기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경우는 특별수익의 반환을 면제하고, 그것이 기여분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 부족액만 다시 기여분으로 청구하거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기여분의 구체적 계산

 

피상속인6천만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부인A와 자녀 B, C가 있습니다. 자녀 B는 기여분으로 천만 원이 인정되고, 자녀 C는 생전에 으로부터 2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상속재산의 가액 : 6천만 원 + 2천만 원 천만 원 = 7천만 원

A의 구체적 상속분 : 7천만 원 × 3/7 = 3천만 원

B, C의 구체적 상속분 : 7천만 원 × 2/7 = 2천만 원

C의 취득액 : 2천만 원 2천만 원 = 0

B의 취득액 : 2천만 원 + 천만 원 = 3천만 원

이 될 것입니다.

 

 

 

 

 

 

초과특별수익의 문제

 

특별수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여분은 상속재산을 산정하기 전 우선공제되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과특별수익이 존재하는 경우, 극단적으로 상속인 중 1인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생전에 증여된 경우, 기여분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여분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곧 특별수익자의 증여재산이 상속분을 넘어서는 경우,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연결됩니다.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특별수익자는 상속분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 역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의 사람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나머지 재산을 상속할 권한이 없다(대판 1973. 5. 8. 711554). 고 판시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더해 상속분초과액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는 학설의 다툼이 있습니다.

 

1) 긍정설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초과부분이 거액일 경우 상속을 포기하여 반환의무를 면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다는 학설입니다.

 

2) 부정설

초과부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학설입니다.

 

3) 판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 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 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대판 1996. 2. 9. 9517885).

대법원은 직접적으로 초과특별수익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설시를 하지 않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액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초과특별수익자의 유류분액을 넘어서는 가액을 기준으로 반환을 해야한다고 하여 유류분 침해 시에는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과 관련하여 검토

 

상속재산을 산정할 때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액은 산입되지만 현실적으로 증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그 재산은 수증자의 소유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의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을 설정하고 기여분을 공제하는 것은 실제 잔여재산이 없는 이상 무의미한 일이 됩니다. 결국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자본을 투여하여 증여재산의 실질은 자신의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수증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을 통해 권리를 찾는 방법만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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