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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by 송변호사 2014. 3. 1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생기는 법률관계의 변동은 우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결정해야 합니다. 청구권에 그친다면 상대방은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게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급부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나, 형성권이라면 반환의무 있는 수증자·수유자의 증여나 유증이 무효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과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유류분반환에 있어 학설은 청구권설과 형성권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청구권설에 따르면 이미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권리자는 유류분의 부족부분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만 인정합니다. 형성권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되고, 수증자나 수유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양설의 차이는 효과 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류분권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의 취지에 맞게 형성권설을 따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은 당연한 것이나, 그 재산에서 생긴 과실까지 반환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민법, 일본민법과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 민법의 해석으로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수증자 또는 수유자입니다. 그렇다면 수증자 등이 받은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그들에게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3자 보호를 위하여 ,유뷰분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고, 수증자에 대하여 그 가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수증자로부터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 양수받은 때에는 보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의 원칙

유류분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시가로 산정해야합니다. 반환청구를 받은 수증자가 무자력인 경우, 그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유류분권리자의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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