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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소/유류분

유류분 반환청구

by 송변호사 2014. 3. 4.

유류분의 의미

유류분은 상속인 중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당하거나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인정해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제도가 정착된 이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만약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았을 때 상속인의 기대는 무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은 상속인의 이러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자를 상대로 그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당사자

유류분권리자

유류분권리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 당한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즉 제1순위부터 제3순위 상속인까지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당했다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에도 차등이 있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이 각 순위에 따른 유류분이 됩니다(1112).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유류분을 침해하는 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가장 우선하여 생각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법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이고,유류분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고 상속재산을 양수받은 제3자도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인도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서와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판 2002. 4. 26. 20008878). 다만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액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만 인정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독립적이어서 따로 행사되어야 하고, 1인의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가 다른 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환의 순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는 1차적으로 유증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유증이 복수라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1116조 참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판 2001. 11. 30. 20016947). 증여를 받은 자는 2차적인 반환의무자이고, 증여가 복수라면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율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상호간, 공동상속인과 제3자 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괄유증 등으로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6. 2. 9. 9517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