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담소/상속세 및 증여세15

상속세의 물납가능성 상속제도를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상속재산으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대규모의 재산을 불로소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부의 공평한 분배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상속재산에 일정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형태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상상의 모든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금전화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물납제도를 두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검토하고, 토지물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납의 필요성 조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그러나 현금납부를 강요할 경우,.. 2014. 3. 13.
상속세신고와 납부 상속세신고와 납부 상속세의 과세표준신고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제출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제67조).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하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금액, 상증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각 공제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69조 제1항). 자진납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금액 및 연부연납신청금.. 2014. 3. 13.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상속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한 과세가액에서 제18조 내지 제24조의 상속공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각종상속공제를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액계산 세대생략상속 할증과세액 .. 2014. 3. 12.
상속공제 상속공제 과세가액이 설정되면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증법은 §18~§24까지 기초공제부터 인적공제, 각종 재산상황에 따른 공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기초공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기초공제라 하고, 현재 2억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고,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생전증여재산은 가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201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