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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자가용 출근길 사고는 업무상재해인가?

by 송변호사 2014. 4. 10.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자신의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중략...)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04_0012834549&cID=10203&pID=10200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장해가 업무상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재해발생시 이것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보험금 지급의 주요요건이라 할 것입니다.

 

 

 

 

업무라는 것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자의 지배나 관리 아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는 하나, 문언의 해석에 충실하게 해석하기 보다는 '업무기인성'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넓혀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출근길 교통사고에 관한 업무상재해 인정 범위 역시 수많은 판례들을 통해 확인되어 왔습니다. 기사의 판결에 대해 기존 판례의 태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재해는 그 장소와 시간에 따라 ㉠ 사업장 안 업무수행 중 재해, ㉡ 사업장 안 업무시간 외의 재해, ㉢ 사업장 밖 업무수행 중의 재해, ㉣ 사업장 밖 업무시간 외의 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출근길 교통사고는 ㉣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판결 역시 대법원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출퇴근 동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나 업무나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외형상으로는 출 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 퇴근 도중 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 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 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 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사의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자측의 변호사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출근을 하는 방법이 비록 자가용을 이용한 것이라도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수단이며 통근버스나 기타 사용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할 것입니다. 결국 판결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