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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음주운전 후 1시간 20분 뒤 현행범 체포 적법한가?

by 송변호사 2014. 4. 12.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음주운전을 한 지 1시간 20여 분이 지났다면 현행범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태형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기소된 박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수원시 영통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음식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타 3m가량 후진하다가 A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와 현장에서 합의를 보던 박씨는 한 시간이 지난 다음 날 0시 3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거절했고 경찰관은 20여 분이 지난 0시 52분께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씨는 이후 경찰서에서 받은 음주측정 결과 0.141%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의미하는데 음주운전이 끝나고 체포까지 걸린 1시간 22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는 법에 어긋나므로 체포 이후 작성된 음주측정 결과지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02/0200000000AKR20140402136500061.HTML?from=search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잠재적 사고 유발자로서 음주운전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데, 이때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이 혈중알콜농도입니다.

 

음주운전 혈줄알콜농도 처벌기준

1.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처벌기준

0.05%~0.1% : 벌점100점, 인사사고시 면허취소
0.1% 이상 ,음주측정불응 :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0.36% 이상 : 구속 및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그런데 최근 혈중알콜농도 0.141%가 나온 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에 의해 음주운전에 관한 모든 증거가 법원의 판단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범체포가 적법한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범 체포

 

현행범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의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현행범을 체포하려면 ㉠ 피체포자가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이어야 하고 ㉡ 체포의 비례성이 있어야 하며 ㉢ 체포의 필요성이 갖춰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기사에서 문제되었던 것은 '범죄행위와 접착성'이었습니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

형사소송법 제211조 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을 종료한 직후라고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에게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위 판결에 따를 때 현행범은 범죄의 실행행위와 매우 접착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모씨의 경우, 음주운전 후 1시간 22분이라는 시간이 지나 범죄실행 종료 직후라 할 수 없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고 규정하여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한 현행범 체포 후 음주측정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을 면했다고 하지만 박모씨는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요행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음주측정 단속과 사건 처리는 적접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것을 깨닿고 운전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