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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질병

by 송변호사 2014. 4. 15.

업무상 부상·사망으로 인한 산재보험법 상 요양급여나 휴업보상은 물리적 신체훼손으로 일으킨 사고 발생이 뚜렷하고, 그 사고의 발생이 업무기인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입증이 가시적인 것에 반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신체 내부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병증을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업무상 질병

 

업무상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화학물질·분진·병원체·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벙을 의미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산재보험법은 그 시행령에서 직업병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엄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긴장이나 공포, 단기간의 업무부담 증가, 만성적인 업무 과중으로 발병된 뇌실질내출혈이나 심근경색증

(2)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발병 악화된 팔, 다리, 허리 부분의 질환

(3) 밀가루나 니켈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크롬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

(4) 톨루엔, 납, 수은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겨계장해,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시적 직업병의 경우, 그 입증과 보험급여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질병의 종류는 수없이 많으며 질병의 발생 요인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예시적 직업병 외에도 많은 업무상 질병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밝히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법은 예시적 직업병 외에도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일반 조항을 두고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입증을 완화해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예시된 직업병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이라도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4751 판결

재해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할 것인바, 만성간질환이 있던 영업사원이 평소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기존질병인 간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는데다가, 사망할 무렵 본사의 영업실적의 평가에 대한 정신적 부담 및 육체적과로가 가중되어 위 증세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나오던 중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다가 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 등으로 인하여 질병의 주된 원인에 더해져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인과관계의 입증은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취직 당시 건강상태나 작업 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입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과관계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은 이런 법원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입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산재보험금 신청이 또 다른 병과 스트레스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