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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엄마의 딸 찾기는 가능한가? (친생관계확인의 소)

by 송변호사 2014. 4. 17.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났으나 친정 부모의 호적에 올렸던 딸과의 관계를 어머니가 본인 편한 대로 회복하려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전가정법원 가사4단독 고춘순 판사는 A(37·여)씨 부부가 A씨 딸(7)을 입양하기 위해 낸 미성년 입양허가 신청을 불허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월 첫 남편과 결혼해 딸을 낳았으나 이혼, 혼자서 딸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2009년 4월 자신의 딸을 친정 부모의 딸로 입양시켰다.

이로써 A씨와 그 친딸 사이는 가족관계기록부상 모녀가 아니라 자매가 됐다.

그렇게 5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A씨는 지난 2월 재혼했고 외국으로 가서 생활하기로 계획한 가운데 가족관계기록부상 친정 부모의 딸로 올라 있는 자신의 딸을 입양하겠다며 법원에 허가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서 허가를 구한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모양이 되고 친모가 친딸의 양모가 돼 합리성을 크게 벗어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 판사는 "장차 결혼생활이 안정된 후 A씨가 요건을 갖춰 친모의 지위를 되찾는 등 자신과 친딸 사이의 모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진정한 모녀관계를 회복하는 등 그 긍정적인 목적도 합리적이어야 함은 물론 절차 역시 제대로 이뤄져야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yonhapnews.co.kr/home09/7091000000.html?query=%EC%97%84%EB%A7%88%20%EB%B2%95%EC%9B%90

 

 

 

 

 

대전가정법원은 최근 친모의 친자에 대한 입양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자신의 자매로 되어 있는 친자에 대한 입양신청을 기각하며 다른 방식으로 청구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사실 자녀가 존속이 아닌 이상 형제라 할지라도 입양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친모임에도 양부모가 되어야 하는 점, 입양 외에도 실제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 혼생자를 입양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실무의 태도라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한 것이라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친자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출생신고를 할 당시 친정부모의 자식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입양시킨 것으로 보입니다(관련링크 http://songlaw.tistory.com/66). 따라서 A씨는 출산이라는 사실로 그녀의 딸이 친자임을 입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파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협의파양은 불가능합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그러나 손녀가 외할머니에게 입양되있는 상황이므로 파양사유를 내세워 재판상 파양을 한다면 A씨의 친모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주청구로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파양청구를 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인지청구는 혼외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친생자이며 혼생자임이 명백한 A씨의 자녀를 대상으로 인지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친자관계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관계에 있는 것을 입증, 법적 확인을 받고 A씨의 자로 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사이와 달리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는 직접 임신하고 출산을 하였다는 생태적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모와 자 사이의 친생관계는 추정이 아니라 사실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A씨는 앞서 설명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자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