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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태아의 권리와 낙태로 인한 상속결격 민법상 태아의 권리와 낙태로 인한 상속결격 원하지 않는 임신이 이루어지고 그 후 뱃속에 태아를 죽이는 상황, 드라마에서 한 번 쯤 보신 적 있으시겠죠? 이러한 낙태의 경우 불법이라는 인식이 크게 없고 사회적으로 관대하게 처리하여 왔지만, 엄연히 형법 제269조에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상 태아의 권리와 낙태를 한 경우 상속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포스팅 할까 합니다. 태아의 민법상 권리 사람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태아는 형법상 ‘낙태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즉,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도 출생 전 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형법과는 달리 많은 권리가 인정됩니다. 태아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 2015. 3. 31.
인지청구권의 포기와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인지청구권의 포기와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최근 간암 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던 부인과 가족들에게 40대 여성이 남편과 사이에 낳은 혼인 외 출생자를 데리고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40대 여성인 내연녀와 ‘아파트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신 혼외자의 친자확인 요구와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받아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친자확인 요구와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합의각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청구권의 포기 인지청구의 소는 부모가 임의인지를 하지 아니할 때 혼인외의 출생자가 생부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나는 당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라’고 청구하는 소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자식이 일방적으로 인지신고를하.. 2015. 3. 30.
주민번호도 못 받는 '미혼부(未婚父) 아이'의 출생신고 아빠 姓도, 주민번호도 못 받는 '未婚父 아이'… '버려진 아이'돼야 했던 속사정 혼외자는 엄마만 출생신고… '버려진 아이'로 신고하면 가능 지난해 10월에 태어난 김모군은 아직도 이름이 없다. 사실은 아버지의 성(姓)인 김(金)조차 받지 못했다.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무적자(無籍者)여서 건강보험 혜택도 못 받아 생후 6개월 이내에 수시로 맞아야 하는 필수 예방 접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없는 데다 마땅히 아이를 돌봐줄 친척도 없어 아버지 김모(34)씨가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다. 김군이 이렇게 된 것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서다. 김군은 태어난 다음 날 편지 한 장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 맡겨졌다. 김씨가 잠시 교제했던 여성이 아이를 낳자마자 김씨 몰래 집 .. 2015. 3. 21.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을 중심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2013. 8. 13.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동안 적용 보증금액 한도로 인해 실질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법의 보호 아래 두고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숙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 계약과 갱신에 문제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그 계약갱신 시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및 제10조의2 신설). 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2015.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