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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상속 등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한국에만 머무르는 삶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세계 방방곡곡에 살고 있으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법률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재외국민들이 한국법에 따라야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특히, 상속 중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상속은 한국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외국의 삶에 적응하여 한국법 적용이 까다롭고, 거리와 시간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행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법체계로 인하여 구비서류가 달라지는데 이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문제는 등기입니다. 상속등기. 결국 소유권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외.. 2016. 6. 20.
과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상속개시시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과거에 피상속인으로 받은 현금, 상속개시시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2014년 초, 피상속인 김부모씨는 유언없이 노환으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상속재산은 10억원, 채무는 없었습니다. 김부모씨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나현모씨와 자녀 김명의씨, 김교수씨가 있는데요. 강남에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인 김명의씨는 2000년 초 아버지인 김부모씨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나현모씨와 김교수씨는 김부모씨로부터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피상속인 김부모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어떤 비율로 상속받아야 할까요? 피상속인 김부모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공동승계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인 나부모씨는 1.5의 비율로, 자녀들인 김명의씨와 김교수씨는 1의 .. 2015. 12. 17.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 기여분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현황 현재 유교사상 아래 대가족이 함께 살며 노부모를 부양하고 살던 시대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의 비율은 급격이 줄어들면서 노부모에 대한 자식의 부양의무 의식이 점점 당연하지 않은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앞으로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2002년 49.3%에서 2013년 71.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녀와 동거여부를 조사한 결과 54.8%가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를 살펴보면 '따로 사는게 편해서'가 35.3%로 가장 많았고, '독립생활이 가능해서'(34.8%), '자녀.. 2015. 11. 27.
미혼부의 출생신고 2015년 11월 19일, 오늘부터 미혼부도 친생자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에 따라 미혼부는 자신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도움 없이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베이비박스와 같이 아기를 버리는 일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를 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015년 5월 18일 개정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제.. 201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