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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자제한법에 따른 선이자 계산

by 송변호사 2014. 6. 24.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시행일 2014.7.15]]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 이자는 연25% 내로 강제되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모두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민경제 생활에 유익한 이자제한법은 단 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법률이지만 그 효과는 대단하여 사인 간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나 8개 조항이라는 한계로 인해 그 적용에 있어 해석이 문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이자 공제 조항에 있어 그 계산 방법은 조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하여 판례로 그 계산법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2694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금 1,000,000원을 이자 월4분, 기간은 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1개월분의 선이자조로 금 40,000원을 공제한 금 960,000원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시 이자제한법 소정 제한최고이율인 연 2할 5분을 초과한 이자해당금원은 이를 대여원금에서 공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만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의 경우 대여원금은 금 980,000원 (960,000원+960,000원 x 0.25 x 1/12) 이다.

본 판결은 이자제한법 상 선이자 공제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리딩케이스 판례로 이후 많은 판결에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약정기한 내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하였을 때, 그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원금에서 뺀 금액을 실제 원금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을 6개월 동안 월 5%의 이자로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로 3백만원을 지급한 경우

7,000,000 × 0.025(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 6 = 1,050,000원

3,000,000원에서 1,050,000원을 초과하는 1,950,000원은 원본에 충당되어 8,050,000원이 원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6개월 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은 8,050,000원이 되며 이후 연체 이자 역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율은 약정이자나 지체이자에 상관없이 모든 이자에 적용되며 선이자의 경우에도 그 명칭이 수수료가 되었든, 할인금, 채당금이 되었든 그 명칭에 상관없이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미리 지급받은 것은 모두 선이자로 봅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