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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산재보험청구 vs 민사소송

by 송변호사 2014. 7. 8.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 청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산재보험만으로 피해액이 보상될 수 없을 경우도 있으며 산재처리가 되지 않

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

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의 재해

를 당한 경우에 치료는 물론 각종 보상금(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

여, 장의비 등)을 받게 하는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하는데, 국가는 이를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를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사

업주의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해주는 것이며, 근로자가 산재보상금

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재해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이 예상한

손해배상청구액 보다 적을 때에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부족한 만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선택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의

입증이 어렵다면 산재보험청구를, 고의나 과실이 분명하며 산재보험액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과실상계가 가능

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참고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양 청구는 선택적이지만 목적은 근로자의 피해보상으로 동일하므로 동일

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한쪽에서 지급받은 이익은 다른 한쪽에서 고려되어 그 책임

이 면제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38조, 제48조,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고,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별표 1]에 정하여진 장해보상일시금액을 수급권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

야 한다.

 

 

 

 

종합해보면,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청구와 민사소송 중 선택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한쪽에서 보상받은 금액이 모자랄 경우 다른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양자는 청구절차와 요건이 상이하며 보상부분은 중복되지 않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였지만 실제 이를 수행하는데는 많은 시간

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때 변호사를 통해 소송과 산재보험청구 절차를 진행하면서 양자를

필요에 맞게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